교통사고 사망률 세계3위의 부끄러운 모습을 지우려고 정부와 사회 각
단체 그리고 국민들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는 이때 교통사고의 최대
주범인 무면허.음주.뺑소니.음주측정거부자(탤런트 신은경씨)에게 법원이
관용을 베푼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일 뿐더러 교통사고
줄이기에 힘쓰고 있는 정부의 방침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다.

석방사유도 "공인으로서 열심히 살아온 것이 인정된다"느니,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이유였다니 법집행의 형평
원리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법원의 석방이유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법을 어긴 운전자들을 "열심히 살아왔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풀어줄 것인지,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하는
범법운전자들 모두를 석방해줄 것인지 따져 묻고 싶다.

유명인이고 공인이라면 평소 생활이 더욱 모범적이어야 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하는 것이 공인다운 행동이
아닐까.

양두석 < 서울 강남구 청담동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