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세금서를 발행하는등 무자료로 주류를 사고 팔아온 전국의 주류도매상
2백여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국세청은 2일 "최근 전국 1천2백여명의 주류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자료 주류 수정신고에서 수정신고를 안했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된 2백여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난달말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내년초까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가짜 세금계산서를
많이 발행했는데도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매출액을 낮춰 신고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매출액 누락분에 대한 세금추징은 물론 주류 영업정지및
면허취소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수정신고로 늘어난 매출액에 대한 세금과 이에따른 미신고
또는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자진해서 납부한 주류 도매상에 대해서는 더이상
세무조사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무자료 주류 수정신고는 실제 구입자와는 다른 명의의 "위장세금계산서"나
물건이 오가지 않았는데도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한 도매상이
세무당국에 스스로 매출액을 수정신고하고 해당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90년대 들어 전국 주류도매상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수정신고는
전국 주류도매상들이 93년 이후 3년 6개월간 거둬들인 매출액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들이 수정신고한 매출액 규모는 3천5백억원, 납부한 세금은
3백50억원에 달했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