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거창약사회 시정령 .. 약품 저가판매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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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대한약사회 경남지부 거창군분회가 비회원 약국들의
약품 저가판매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21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는 거창군분회는 회원약국이
아닌 이지역 수승대약국이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팔자 지난 8월7일 이
약국의 영업행태를 비방하는 광고전단 1만장을 배포했다.
또 지난 8월 8일부터 16일까지 회원약국을 집단 휴업하게 하고 휴업회원들
을 수승대약국 매장에 상주시켜 약품 저가 판매행위를 감시하는 등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약사회 거창군분회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다른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방해 또는 제한하는 경쟁제한행위"로 판단,
이같은 행위를 하지말 것과 회원약국에 법위반사실 통보, 경남지역 일간신문
공표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약사법에는 약국에서 공장도가격 이하로 약품을 판매할 경우 관련
약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의약품의 저가판매를 확대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
약품 저가판매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21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는 거창군분회는 회원약국이
아닌 이지역 수승대약국이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팔자 지난 8월7일 이
약국의 영업행태를 비방하는 광고전단 1만장을 배포했다.
또 지난 8월 8일부터 16일까지 회원약국을 집단 휴업하게 하고 휴업회원들
을 수승대약국 매장에 상주시켜 약품 저가 판매행위를 감시하는 등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약사회 거창군분회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다른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방해 또는 제한하는 경쟁제한행위"로 판단,
이같은 행위를 하지말 것과 회원약국에 법위반사실 통보, 경남지역 일간신문
공표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약사법에는 약국에서 공장도가격 이하로 약품을 판매할 경우 관련
약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의약품의 저가판매를 확대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