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제시 '규제완화 100대 핵심과제'] 인력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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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부문 규제완화 과제 >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를 위한 제도정비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
<>정리해고의 입법화
<>변형근로시간제의 허용
<>시간근로제의 법제화
<>병역특례자 편입대상및 해외파견관련 제도정비
<>해외인력 채용절차 간소화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현실과 유리된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보완
<>유급 여성생리휴가제도 폐지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제한 완화
<>.의무고용제도 개선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도 개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운용 개선
<>유자격자 의무고용제도 개선
<>.경직적인 임금제도 개선
<>최저임금제도(임금개념, 결정시기)의 개선
<>휴업지불수당 지급기준 변경
<>법정퇴직금제도를 임의제도로 전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연장
<>.기타
<>국민연금 자산운용관련 규제완화
<>사내직업훈련제도 정비
<>산재보험료 징수체계및 기금운용방식 개선
=======================================================================
현행 법규들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장애요인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선진국에서 대부분 도입돼있는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
파견제등이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제도의 미비로 기업들은 어떤 부문에는 사람이 남아돌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는 사람을 배치할 수 없는 경직된 인력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규제는 또 우리나라의 시간당 보수비용이 6.25달러로 대만에 비해
0.7달러나 높은 아시아 최고수준으로 높인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현재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해 근로자파견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근로자 파견은 단순생산직에 대한 대체근로의 형태가 아닌 전문화되고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근로제공을 뜻한다.
기업의 전문인력 확보와 인력관리의 유연성및 신축성 회복을 위해 근로자
파견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국제노동연맹(ILO)에서도 최근 민간 알선고용기관 허용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았다.
<>정리해고의 입법화=지금까지 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로는 "경영실적의
적자 지속"만이 인정되어 왔고 신기술도입 설비투자 사업전환 등 구조조정
에 따른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기업 경영악화는 물론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의 경우에도 정리해고를 인정해야 한다.
<>변형근로시간제의 허용=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하루 8시간 1주일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난 산업구조변화와 기술혁신에 따른 다양한 노동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조기출퇴근제" "3교대 근무제" 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부업시간활용이 자유롭다.
<>시간근로제(파트타임제)의 법제화=최근 임금상승 노동력 부족 등으로
주부 학생 등의 파트타임제 고용이 크게 늘고 있으며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전문인력의 일시적 활용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규정이 없어 유휴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의무고용제도 개선=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무고용 한도는 16인 이상 고용
기업체에 대해 3~8%이다.
현재 대상자의 거의 전원이 채용되고 있으나 기업체 평균 채용율은 1.1%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무고용률을 1~3%로 현실화시켜야 불필요한 법위반자를 양산하지
않으면서 기업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장애인고용에 대해서도 2%로 의무화하는 것은 실효성 낮고 설득력도 약하다.
장애인 적합업종 개발 직업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
유자격자 고용의무도 해당 분야별로 자격자의 과부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정 의무고용을 직군별로 통합하는 등 제도의 단순화 탄력화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제도(임금개념.결정시기)의 개선=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개념에 산입되지 않고 있다.
또 갱신기간도 1년으로 못박고 있다.
최저임금제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저임금자의 고용을 오히려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법정 퇴직금제도를 임의제도로 전환=사용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나 고용보험제가 도입돼 실시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업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유급여성생리휴가제도 폐지=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르면 여자인 근로자에
대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제도를 주어야 한다.
이 제도로 인해 기업은 남성 채용의 경우보다 4% 이상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여성에 대한 과잉보호는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어렵게 하며 임금
보충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
<>현실과 괴리된 남녀고용평등법 규정 보완=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은 직무급 임금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중 엄격한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에 바탕을 둔 직무급을
채택한 업체는 전체의 4.8%에 불과하다.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경영풍토하에서 이는 여성인력 채용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를 위한 제도정비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
<>정리해고의 입법화
<>변형근로시간제의 허용
<>시간근로제의 법제화
<>병역특례자 편입대상및 해외파견관련 제도정비
<>해외인력 채용절차 간소화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현실과 유리된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보완
<>유급 여성생리휴가제도 폐지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제한 완화
<>.의무고용제도 개선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도 개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운용 개선
<>유자격자 의무고용제도 개선
<>.경직적인 임금제도 개선
<>최저임금제도(임금개념, 결정시기)의 개선
<>휴업지불수당 지급기준 변경
<>법정퇴직금제도를 임의제도로 전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연장
<>.기타
<>국민연금 자산운용관련 규제완화
<>사내직업훈련제도 정비
<>산재보험료 징수체계및 기금운용방식 개선
=======================================================================
현행 법규들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장애요인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선진국에서 대부분 도입돼있는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
파견제등이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제도의 미비로 기업들은 어떤 부문에는 사람이 남아돌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는 사람을 배치할 수 없는 경직된 인력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규제는 또 우리나라의 시간당 보수비용이 6.25달러로 대만에 비해
0.7달러나 높은 아시아 최고수준으로 높인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현재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해 근로자파견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근로자 파견은 단순생산직에 대한 대체근로의 형태가 아닌 전문화되고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근로제공을 뜻한다.
기업의 전문인력 확보와 인력관리의 유연성및 신축성 회복을 위해 근로자
파견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국제노동연맹(ILO)에서도 최근 민간 알선고용기관 허용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았다.
<>정리해고의 입법화=지금까지 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로는 "경영실적의
적자 지속"만이 인정되어 왔고 신기술도입 설비투자 사업전환 등 구조조정
에 따른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기업 경영악화는 물론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의 경우에도 정리해고를 인정해야 한다.
<>변형근로시간제의 허용=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하루 8시간 1주일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난 산업구조변화와 기술혁신에 따른 다양한 노동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조기출퇴근제" "3교대 근무제" 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부업시간활용이 자유롭다.
<>시간근로제(파트타임제)의 법제화=최근 임금상승 노동력 부족 등으로
주부 학생 등의 파트타임제 고용이 크게 늘고 있으며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전문인력의 일시적 활용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규정이 없어 유휴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의무고용제도 개선=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무고용 한도는 16인 이상 고용
기업체에 대해 3~8%이다.
현재 대상자의 거의 전원이 채용되고 있으나 기업체 평균 채용율은 1.1%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무고용률을 1~3%로 현실화시켜야 불필요한 법위반자를 양산하지
않으면서 기업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장애인고용에 대해서도 2%로 의무화하는 것은 실효성 낮고 설득력도 약하다.
장애인 적합업종 개발 직업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
유자격자 고용의무도 해당 분야별로 자격자의 과부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정 의무고용을 직군별로 통합하는 등 제도의 단순화 탄력화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제도(임금개념.결정시기)의 개선=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개념에 산입되지 않고 있다.
또 갱신기간도 1년으로 못박고 있다.
최저임금제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저임금자의 고용을 오히려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법정 퇴직금제도를 임의제도로 전환=사용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나 고용보험제가 도입돼 실시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업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유급여성생리휴가제도 폐지=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르면 여자인 근로자에
대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제도를 주어야 한다.
이 제도로 인해 기업은 남성 채용의 경우보다 4% 이상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여성에 대한 과잉보호는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어렵게 하며 임금
보충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
<>현실과 괴리된 남녀고용평등법 규정 보완=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은 직무급 임금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중 엄격한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에 바탕을 둔 직무급을
채택한 업체는 전체의 4.8%에 불과하다.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경영풍토하에서 이는 여성인력 채용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