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부문 규제완화 과제 >

<>.토지취득

<>토지거래허가및 신고제도의 폐지및 대폭적 축소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의 개선

<>.산업집단 개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교통영향평가 대상 범위의 축소 및 개선 운영
<>개별입지 지정 허용규모의 확대
<>개발부담금 제도의 양도소득세제로의 통합운영

<>.수도권관련 정책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공장 총량규제및 권역별 차등규제 철폐
<>수도권의 첨단산업 입지 규제완화
<>수도권내 지방세 중과제도 개선

<>.토지이용

<>국토이용 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 완화
<>농업진흥지역 전용협의시 대체지정 요건 완화
<>공유수면 매립사업 참여제한 철폐

<>.토지세제

<>보세장치장 등 토지에 대한 택지초과 소유
<>토초세의 부과여건이 되는 대규모 사업의 토지취득 시기의 합리적 조정

<>.택지개발/사용산업

<>토지개발에 수반되는 기부채납 등 건설관련 행정규제의 개선
<>아파트 분양가격 제한의 폐지
<>재개발사업시행전 각종 위원회의 복합 심의
<>국유재산관리, 처분계획에 따른 국유지불하절차 간소화
<>민간단독 및 민/관합동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허용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주체의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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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에 있어서의 과다한 규제가 높은 지가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공장용지는 전국토의 0.3%에 불과하나 산업용지의 공급원이라 할
농지나 임야(전국토의 87.8%)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은 막혀있어 산업용지
확보가 경영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각종 정책세제와 중첩적 부담금은 또다른 경영저해요인으로 꼽혔다.

<>토지거래 허가제의 폐지 및 신고제의 대폭적 축소=건교부장관은 투기적
거래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규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93년 4월 현재 전국토의 46.5%인 4만6천1백67km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고 있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 거래를 위축시키는 위 제도의 폐지나 대폭적 축소가 요구된다.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의 개선=현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는
일반세율의 7.5배인 15%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지방세법 토초세법
등에 중복 규제되고 있고 기업의 장기계획에 따른 토지여분확보를 막고 있다.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개선=환경영향 평가와 유사한 제도가 많아 환경영향
평가의 부실화는 물론 기업에 과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개발부담금 제도의 양도소득세제로의 통합운영=지난 90년부터 토지
공개념제도의 정책수단으로 개발이익의 50%를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이는 미실현이익의 일정률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 사업자별 지역별로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공장 총량규제 및 권역별 차등규제 철폐=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60평 이상 공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간주, 총량규제와
함께 업종별 기업규모별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

이는 낙후지역에의 투자가 아닌 기업 해외이전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규제를 받지 않는 첨단산업도 10여개에 불과, 첨단기술이 필요한 업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수도권의 첨단산업 입지 규제완화=첨단산업의 수도권 입지는 타 제조업에
비해 완화된 형편이지만 정밀화학 신소재 광섬유 등 첨단산업은 포함되지
않았고 수도권 과밀과 무관한 지역까지 규제하는 경우가 많다.

<>토초세의 부과여건이 되는 대규모 사업의 토지취득시기의 합리적 조정=
토지초과이득세는 지난 90년 도입되었는데 정상지가상승률과 당해 토지의
지가상승률에 따라 부과되므로 납세자의 정확한 예측이 힘들다.

대규모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은 취득일을 "사업승인일" 또는 "사업승인
당시 최종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로 간주함이 바람직하다.

<>토지개발에 수반되는 기부채납 등 건설관련 행정규제의 개선=사업승인
조건으로 파출소 소방서 등 관공서나 공원조성 등을 건설업자에 부담케 하는
예가 많다.

지방재정의 부담을 민간업자에 떠넘겨 자의적 행정 또는 부조리의 여지가
많으며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파트 분양가격 제한의 폐지=주택공급의 탄력성을 잃게 하며 아파트
단지의 동간 간격이나 녹지 배치 등 보이지 않는 부분의 왜곡을 유발한다.

<>민간 단독 및 민관합동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허용=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만이 현재 택지개발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의 대부분이 정부로 환수되고 있으며 개발의 주체와
실제 이용자가 달라 비효율이 발생한다.

<>수도권지역 지방세 중과제도의 개선=수도권에서 공장신증설이나 사무소
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일반의
5배나 중과세되고 있다.

수도권 이외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미비해 수도권 인구억제의
목표는 달성치 못하면서 부담만 가중시키고 산업공동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