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말부터 병.의원등 의료기관이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해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일 내년 상반기중 의료법을 개정, 의료기관의
광고를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특수과목만 진료하는 전문
병원 설립이 허용되는 등 의료환경변화로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줄
필요가 있어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지나친 상업적 광고는 규제키로 하고 병원협회안에 이를
심의할 광고심의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광고할 경우 이름과 위치외에는 문안에 어떤 내용도
넣을 수 없도록 돼있다.

< 조주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