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중국, 브라질을 비롯한 5개국의 곡물류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 적용을 내년 1월부터 전면 중단키로 했다.

또 우리나라의 대EU 주요 수출품목중 하나인 게맛살의 수입관세를 현재의
9%에서 14%로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EU는 2일 "농산물 신GSP규정"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한 GSP혜택을 중단하고
수혜폭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졸업대상국가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품목별로 역내 GSP 수출점유율이 25%를 초과하는 국가의 해당
품목에 대해 내년 1월1일 부터 특혜 공여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우, 기름을 만드는 데 적합한 씨나 과일류,아르헨티나의
낙농제품과 천연꿀, 말레이시아의 곡류 및 제분공업 생산품과 맥아, 전분
등에 대한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그외 브라질과 칠레의 수지 및 기타 식물성 즙에 대한 GSP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EU는 또 경제발전정도에 따라 브라질의 커피, 아르헨티나.브라질.태국의
육류, 멕시코의 낙농제품, 태국의 어류 등 11개 국가의 39개 품목에
대해서는 GSP혜택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산 게맛살의 경우, 역내 회원국들의 수산업
보호차원에서 수입관세를 현행 9%에서 중국산과 같은 수준인 14%로 인상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