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I면톱] 중국, '유흥업소/광고회사' 문화사업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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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김영근특파원] 중국당국은 사회주의 정신교육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
기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유흥업소와 광고회사에 대해서 매출액의 3%를 문화
사업건설비로 징수한다고 인민일보해외판이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사회주의정신이 해이
해지고 있다고 지적, 이같은 목적세 성격의 문화사업비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중국정부의 문화사업비 징수결정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정신문
명건설"을 결의한후 후속조치로 나온 것이다.
징수대상은 중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국내의 사업체중 노래방 무도장 가라오
케 레스토랑 골프장 당구장 볼링장등의 유흥업소이다.
또 TV 신문 잡지등에 광고를 알선하는 광고회사들도 매출액의 3%내에서 문
화사업비를 내야 한다.
중국세무당국은 내년부터 징수하게 될 문화사업비는 영업세와 함께 징수하
게 된다면서 각 지방에서 징수한 문화사업비를 일단 중앙정부에서 모아 정신
문명건설에 활용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
기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유흥업소와 광고회사에 대해서 매출액의 3%를 문화
사업건설비로 징수한다고 인민일보해외판이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사회주의정신이 해이
해지고 있다고 지적, 이같은 목적세 성격의 문화사업비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중국정부의 문화사업비 징수결정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정신문
명건설"을 결의한후 후속조치로 나온 것이다.
징수대상은 중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국내의 사업체중 노래방 무도장 가라오
케 레스토랑 골프장 당구장 볼링장등의 유흥업소이다.
또 TV 신문 잡지등에 광고를 알선하는 광고회사들도 매출액의 3%내에서 문
화사업비를 내야 한다.
중국세무당국은 내년부터 징수하게 될 문화사업비는 영업세와 함께 징수하
게 된다면서 각 지방에서 징수한 문화사업비를 일단 중앙정부에서 모아 정신
문명건설에 활용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