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산재보험 민영화 안된다 .. 김용하 <보건사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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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보건사회연 연구위원>
최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경기침체의 주요원인으로 "고비용.저효율"
구조, 특히 공공부문의 비효율.저생산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공적 사회보험의 효율화 방안으로 민영화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회보험 중 사보험적 성격을 비교적 많이 갖고 있는 산재보험을
민영화하자는 목소리가 경제단체 및 금융보험업종의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산재보험제도의 민영화 논리는 산재보험서비스를 민간보험회사가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보험효율을 낮추고 서비스의 질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공공부문의 경제적 비효율성 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산재보험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완전 민영화를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산재보험 민영화 논리는 공적 산재보험만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속성을 과소평가한데 따른 것이다.
첫째 산재보험은 공공재(public goods)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산재보험을 시장기능에 맡겨 두면 공공재적 성격에 의해 제공되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현행 산재보험은 민영보험에서는 할 수 없는 재해발생율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간의 소득재분배 효과 도모, 보험료체납 기업의 경우에도
산재발생시에는 근로자복지 차원에서 산재급여 지급,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요양, 보상, 재활 및 사회복귀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등 공공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이 민영화 되면 산재보험이 공공재적 성격의 서비스를
더이상 제공하지 못하게 돼 좁게는 산재근로자, 넓게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산재보험의 민영화가 민간보험회사의 이윤증대 대가로 경쟁력
강화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국민복지를 희생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산재보험이 경쟁체제가 되면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
발생할 수 있다.
민간보험회사는 재해율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에는 재해율이 높은 기업이 주로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재해율의 고저에 따른 산재보험시장의 이원화는 위험분산
기능을 저하시키고 사회복지적 기능을 축소시킬 것이다.
셋째 산재보험에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존재한다.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크면 클수록 관리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관리비용은 산재보험료 수입의 4%로
자동차보험의 22.8%, 생명보험의 18.2%, 손해보험의 18.4% 보다 크게 낮다.
그런데 산재보험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대부분 계열보험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재벌기업들은 자보험회사에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비재벌기업도 보험
회사의 대출을 미끼삼은 산재보험 끼월팔기로 민간보험회사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현재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은 불가피하게
가입자의 감소로 경영수지가 악화될 것이고, 이는 오히려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경쟁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과다경쟁에 따른 광고비와
고객유치비용 등 거래비용이 증가되는 부정적 효과가 클 수 있다.
넷째 산재보험은 공적 사회보험의 기본틀위에 이미 민간보험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즉 산재보험은 개별기업의 산재발생율의 고저에 따라 보험료율을
연동시키는 메리트제를 도입하여 개별기업의 산재예방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적 성격과 민영보험 성격의 균형을 내재한 산재보험의
특성은 본질적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보험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다.
한편 외국의 경우에도 조사대상국 세계 136개 국가중 3분의2 이상이
공공부문에서 산재보험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선진국인 유럽국가의 대부분은 공공부문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1984년부터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광업, 제조업 등의
업종은 SUVA(스위스국가재해보험공단)에서 주로 관리하고, 그 이외의
사무업종, 주부, 학생등은 민간보험회사와 SUVA가 경쟁하고 있다.
그 결과 재해발생율이 높은 기업은 SUVA에 주로 가입하고 재해발생율이
낮은 기업은 민간보험회사에 가입하여,SUVA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이와같은 공적 산재보험의 속성과 외국의 경험을 볼 때 산재보험의
민영화 주장은 공공부문 경쟁력 제고라는 명분하에 금융.보험업계의
편들기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경쟁력 제고는 산재보험에 대한 경쟁체제의 도입 혹은
민영화 보다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의 특성을 살리면서 관리효율및
서비스 질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먼저 관리효율성의 측면에서 산재와 관련한 예방, 보상, 요양, 재활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들간의 업무협력효율화, 타 사회보험과의 정보공유체계
구축, 적용.징수업무 등의 연계강화등은 산재보험의 효율성을 더욱 증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산재보험의 서비스 질 제고 측면에서도 5인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금융보험업종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통한 사회연대성
제고,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직업재활 등 사후관리의 강화, 통근재해
등 보험범위의 확대 등은 산재보험 본연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
최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경기침체의 주요원인으로 "고비용.저효율"
구조, 특히 공공부문의 비효율.저생산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공적 사회보험의 효율화 방안으로 민영화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회보험 중 사보험적 성격을 비교적 많이 갖고 있는 산재보험을
민영화하자는 목소리가 경제단체 및 금융보험업종의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산재보험제도의 민영화 논리는 산재보험서비스를 민간보험회사가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보험효율을 낮추고 서비스의 질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공공부문의 경제적 비효율성 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산재보험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완전 민영화를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산재보험 민영화 논리는 공적 산재보험만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속성을 과소평가한데 따른 것이다.
첫째 산재보험은 공공재(public goods)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산재보험을 시장기능에 맡겨 두면 공공재적 성격에 의해 제공되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현행 산재보험은 민영보험에서는 할 수 없는 재해발생율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간의 소득재분배 효과 도모, 보험료체납 기업의 경우에도
산재발생시에는 근로자복지 차원에서 산재급여 지급,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요양, 보상, 재활 및 사회복귀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등 공공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이 민영화 되면 산재보험이 공공재적 성격의 서비스를
더이상 제공하지 못하게 돼 좁게는 산재근로자, 넓게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산재보험의 민영화가 민간보험회사의 이윤증대 대가로 경쟁력
강화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국민복지를 희생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산재보험이 경쟁체제가 되면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
발생할 수 있다.
민간보험회사는 재해율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에는 재해율이 높은 기업이 주로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재해율의 고저에 따른 산재보험시장의 이원화는 위험분산
기능을 저하시키고 사회복지적 기능을 축소시킬 것이다.
셋째 산재보험에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존재한다.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크면 클수록 관리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관리비용은 산재보험료 수입의 4%로
자동차보험의 22.8%, 생명보험의 18.2%, 손해보험의 18.4% 보다 크게 낮다.
그런데 산재보험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대부분 계열보험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재벌기업들은 자보험회사에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비재벌기업도 보험
회사의 대출을 미끼삼은 산재보험 끼월팔기로 민간보험회사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현재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은 불가피하게
가입자의 감소로 경영수지가 악화될 것이고, 이는 오히려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경쟁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과다경쟁에 따른 광고비와
고객유치비용 등 거래비용이 증가되는 부정적 효과가 클 수 있다.
넷째 산재보험은 공적 사회보험의 기본틀위에 이미 민간보험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즉 산재보험은 개별기업의 산재발생율의 고저에 따라 보험료율을
연동시키는 메리트제를 도입하여 개별기업의 산재예방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적 성격과 민영보험 성격의 균형을 내재한 산재보험의
특성은 본질적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보험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다.
한편 외국의 경우에도 조사대상국 세계 136개 국가중 3분의2 이상이
공공부문에서 산재보험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선진국인 유럽국가의 대부분은 공공부문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1984년부터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광업, 제조업 등의
업종은 SUVA(스위스국가재해보험공단)에서 주로 관리하고, 그 이외의
사무업종, 주부, 학생등은 민간보험회사와 SUVA가 경쟁하고 있다.
그 결과 재해발생율이 높은 기업은 SUVA에 주로 가입하고 재해발생율이
낮은 기업은 민간보험회사에 가입하여,SUVA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이와같은 공적 산재보험의 속성과 외국의 경험을 볼 때 산재보험의
민영화 주장은 공공부문 경쟁력 제고라는 명분하에 금융.보험업계의
편들기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경쟁력 제고는 산재보험에 대한 경쟁체제의 도입 혹은
민영화 보다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의 특성을 살리면서 관리효율및
서비스 질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먼저 관리효율성의 측면에서 산재와 관련한 예방, 보상, 요양, 재활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들간의 업무협력효율화, 타 사회보험과의 정보공유체계
구축, 적용.징수업무 등의 연계강화등은 산재보험의 효율성을 더욱 증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산재보험의 서비스 질 제고 측면에서도 5인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금융보험업종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통한 사회연대성
제고,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직업재활 등 사후관리의 강화, 통근재해
등 보험범위의 확대 등은 산재보험 본연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