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노조 ]]]

미국의 경우 노조설립에 대한 법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대신 근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노조에 대해서만 교섭당사자로 인정하는
"배타적 교섭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반해 영국은 사용자가 교섭상대로 인정해야만 노조의 법적 권리가
발생하는 "노조승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 전임자 임금지급 ]]]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조 전임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노조가 자체 부담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측이 지급하는 예는 독일의 "사업자평의회"등 극소수에 불과
하다.

[[[ 제3자 개입금지 ]]]

외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입법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만큼 ILO
(국제노동기구)등 국제기구로부터 여러 차례 개정권고를 받아왔다.

단, 싱가포르의경우 불법쟁의를 선동하거나 자금을 지원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다.

[[[ 노조 정치활동 ]]]

노조의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외국의 입법례는 거의 없다.

다만 미국과영국에서 조합원 보호차원에서 정치자금의 조성및 사용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두는 정도이다.

[[[ 정리해고제 ]]]

미국, 영국, 프랑스등은 최근 정리해고의 법제화를 통해 해고요건및 절차를
강화하는 추세다.

또 독일은 "해고제한법"에 의해 정리해고시 사전신고및 통보, 해고보상금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와함께 대만과 싱가포르도 관련법에 의해 해고사유, 해고예고및 수당등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우리와 비슷하게 정리해고를 법제화하지 않은채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변형근로제 ]]]

일본은 30인 미만의 소매업, 여관, 요리점에 한해 노조와의 서면협정및
행정관청 신고를 통해 1일 10시간, 주당 42시간까지 변형근로를 인정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노사합의를 전제로 주44시간 범위에서 하루 9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고 이탈리아, 덴마크등은 단체협약을 통해 변형근로제를 운용하고 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