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세미나] '스톡옵션제 도입 방안' .. 주제발표 : 김희인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경제신문사는 창업투자회사인 무한기술투자와 공동으로 3일 서울
    르네상스호텔 다이아몬드룸에서 "스톡옵션제의 성공적인 국내 도입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스톡옵션제의 국내 도입을 앞두고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희인 변호사
    (아.태 변호사협회)가 법률제도 측면에서 실무 등을 소개했다.

    발표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 편집자 >

    ======================================================================

    기업이 경영자나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자사의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기간 후에 일정 수량만큼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주식
    옵션제도는 사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이러한 스톡옵션제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제3자의 신주인수권 <>신주
    인수권부 사채발행 <>자사주 취득 <>실권주의 배당 <>대주주와의 계약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 어느 정도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선 제3자의 신주인수권 제도를 이용해 회사가 임원 등에게 일정한
    신주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게 하고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분리형을 이용, 신주인수권을 임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 이를 옵션의 대상으로 하거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임원 등에게 제공할 수 있고 이사회가 실권주를 임원 등에게
    처분할 수도 있다.

    특히 벤처회사의 경우 대주주와 회사의 임원 등 간에 주식매도계약을
    체결해 임원 등으로 하여금 대주주의 일부 주식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약정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주와의 계약은 회사와의 계약이 아니므로 장기 인센티브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고 실권주의 경우 이사회가 당초의 신주발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배정할 경우 권리남용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회사의 자사주 취득은 자본의 충실과 임원이 자기주식을 투기의 대상으로
    악용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위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또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옵션의 지급방법을 자금조달의 대형화를 위한
    사채의 발행으로 해결하려는 모순이 있다.

    제3자 신주인수권의 경우에도 상법상 정관에 제3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임원 등이 행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의 행사시기,
    가격, 규모, 인수권 부여이유, 매각기간 등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 인센티브 부여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스톡옵션의 고유한 취지에 맞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경우에도 스톡옵션은 주주평등 원칙의 예외임을 인정해 스톡옵션의
    종류, 주식수 및 총액, 수혜자의 범위, 수혜이유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엄격한 근거법령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제상 혜택의 조건 또한 극히 예외적으로 규정해야 하고 내부자거래,
    자기거래에 대해서도 명백히 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

    ADVERTISEMENT

    1. 1

      [비즈니스 인사이트] "원석을 보석으로" 채용의 본질을 다시 묻다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를 개발하며 일약 중국 과학기술계의 영웅으로 떠오른 량원펑. 그의 초기 경력은 우리의 인재 채용에 상징적인 질문을 던진다. 2010년 저장대 대학원 졸업 후 그는 청두의 한 임대주택에서 AI 알고리즘 연구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축적한 그 고독한 몰입과 집요함은, 훗날 글로벌 AI 경쟁의 판도를 뒤흔든 딥시크 탄생의 결정적 자양분이 됐다.AI 시대, 신입들의 조기전력화 가능해져만약 방구석에서 수련을 마친 한국의 량원펑이 지금 우리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마도 서류 전형 단계에서 탈락해 면접장 문턱조차 밟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AI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주요 기업은 대규모 투자와 채용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올해 신입사원 채용이 최근 몇 년과 비교해서는 모처럼 활기를 띨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그렇다면 AI 시대의 채용은 과거와 무엇부터 달라져야 하는가.AI 확산은 신입 사원의 성장 곡선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고성과자 선배들의 어깨너머로 몇 년에 걸쳐 배우던 암묵지와 노하우를 이제는 AI를 활용해 단기간에 흡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AI는 신입사원이 담당하던 저숙련 반복 업무를 일부 대체하며 더 높은 수준의 과제를 이른 시점에 부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소수의 잠재력 있는 원석을 제대로 선별하기만 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조기 전력화가 가능한 시대가 열린 것이다.스펙 문턱 못넘는 방구석 인재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채용 관문에는 산업화 시대의 유산인 ‘스펙’이라는 낡은 장벽이 여전히 공고하다. 첫째, 토익 점수다. 실전 비즈니스 영어 능력과

    2. 2

      [최지혜의 요즘 트렌드] 기분 맞춤형 서비스의 진화

      서울 영등포구 찻집 ‘아도’는 손님들에게 차 메뉴판 대신 ‘마음 처방전’을 내민다. 현재 내 기분을 적으면 그에 맞는 맞춤형 차를 추천해주는 독특한 시스템이다. 기쁨·슬픔·즐거움·미움 등 다양한 기분을 바탕으로 차를 매칭한다. 미움이라는 부정적 기분에는 안정감을 주는 ‘황차’를, 우울할 때는 기분을 끌어올리는 ‘홍차’를 제안하는 형태다최근 소비 시장에서는 이처럼 사용자의 심리 상태에 맞춰 서비스나 제품을 제안하는 ‘기분 큐레이션’이 급부상하고 있다. 기존의 큐레이션 방식이 과거 구매 기록과 개인적 취향 같은 객관적 정보에 의존했다면, 기분 큐레이션은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주관적이고 가변적인 감정에 집중한다.실시간 내 감정을 읽어주는 기술영상 콘텐츠 산업 역시 감정을 검색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다. 넷플릭스는 2025년 4월부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분에 따른 콘텐츠 검색 기능을 테스트했다. 시청자는 장르와 출연진을 입력하는 대신 ‘위로가 필요한 밤에 볼 영화’나 ‘스트레스 풀리는 코미디’ 같은 정서적 키워드로 작품을 찾을 수 있다.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 기능은 시청자의 고민을 ‘무엇을 볼까’에서 ‘내 기분에 무엇이 맞을까’로 전환시키며 콘텐츠 이용 행태를 변화시키고 있다.기술의 발전은 이런 감정 파악을 더욱 정교하게 하고 있다. 음성 인식 기술이 대표적이다. 인간 대화의 상당 부분은 비언어적 요소로 전달되는데, AI는 목소리 톤과 속도, 떨림 등을 분석해 실시간 심리 상태를 읽어낸다. 안면 인식 기술은 찰나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포착

    3. 3

      [민철기의 개똥法학] 주주가치 제고, 법 개정으로 가능할까

      최근 코스피 5000 시대를 맞아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주가누르기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대주주의 사익 편취를 막을 수 있고, 유통주식 수를 줄여 배당과 비슷한 주주환원 효과가 발생해 주주가치가 상승하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이를 의무화하면 자사주의 재무적 활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산업구조 재편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전략적 대응이 위축될 수 있다. 또한 별다른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경영권 분쟁 시 산업자본이 손쉽게 사모펀드와 같은 금융자본의 먹잇감이 될 우려도 있다. 이 같은 사태의 폐해는 이미 여러 기업의 사례가 충분히 보여준 바 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맞지 않는다. 미국과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자사주의 취득과 소각을 기업 재량에 맡기고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다행인 것은 대법원과 법무부가 자사주 소각 2년 유예, 기존 주주가 시가보다 저렴하게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포이즌 필(poison pill)’이나 지배주주에게 한 주당 의결권을 더 많이 주는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점이다.주가누르기방지법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 법안은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에 대해서는 상속·증여 시 시장가격이 아니라 비상장회사 평가 방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부 기업의 지배주주가 상속·증여를 앞두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세 부담을 줄이는 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