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사는 창업투자회사인 무한기술투자와 공동으로 3일 서울
르네상스호텔 다이아몬드룸에서 "스톡옵션제의 성공적인 국내 도입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스톡옵션제의 국내 도입을 앞두고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석호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회계세무 측면에서 실무와 선진업계 사례 등을
소개했다.

발표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 편집자 >

======================================================================

우리나라에서도 주식매입 선택권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어 미국 회계처리방법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 세무에 대해 제도상 확정된 것은 없지만 향후 우리기업들의 주식매입
선택권 제도도입시에 대비해 공포된 시안을 중심으로 검토해본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APB(Accounting
Principles Board) NO.25에 의해 행해왔으나 최근에는 95년 10월 확정된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의 회계준칙 SFAS NO.123에 의거, 다른 방법이
도입됐다.

두 방법의 큰 차이는 보상비용을 회계상비용으로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SFAS NO.123의 중요한 내용은 기업에서 선택적으로 APB NO.25 또는
SFAS NO.123을 택하되 만일 APB NO.25를 선택하는 경우 SFAS NO.123에
의거한 당기순이익과 주당순이익을 별도 계산 공시토록 했다.

우리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매입선택권의 유형은
첫째 고정적 주식매입선택권, 둘째 현금에 의한 주식평가보상(현금 SARs),
셋째 자기주식에 의한 주식평가보상(주식SARs) 등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회계상으로는 둘째와 셋째의 경우는 보상비용의 인식의 필요성, 보상
비용의 측정 및 기간손익계산이라는 측면에서 큰 이견이 없으나 첫째의
경우는 미국에서와 같이 옵션가치를 계산해 비용으로 인식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이 일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가 과연 기업의 비용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기존 주주들이 신주
인수권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양도.증여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임직원에 대한 보상패키지의 일부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보상비용의 인식으로 우리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비용 측정방법에서는 여러 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매 결산기 시가를
이용해 측정하고 비용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첫째,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격과의 차이에 대해 근로소득을 비과세한다는 것,
둘째 근로소득비과세라 함은 근로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필요
경비로는 손금용인 한다는 것, 셋째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격은 행사가격이
되고, 넷째 주식매입 선택권 부여로 인한 세무상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일정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