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직원의 불친절로 인한 불편 등을 신고할 경우 2천원짜리
전화카드를 사과의 뜻으로 지급하는 동사무소가 생겨났다.

서울 은평구 역촌1동은 3일 불친절하거나 민원처리 회피, 장시간 대기 등
직원들의 불성실한 민원처리를 신고할 경우 2천원짜리 전화카드를 제공하는
"민원불편 신고보상제"를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동장 또는 담당계장에게 신고를 하면 되고 지적사항은 바로 시
정조치된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