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진로 '참나무통 맑은 소주' 광고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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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의 "참나무통 맑은 소주"와 두산경원의 "청산리벽계수" 공고 내용
일부가 소비자를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로 판정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진로의 "참나무통 맑은 소주"광고에 대한 심사결과
숙성원액은 전체의 2.6~5%뿐이기 때문에 "순쌀로 빚은 증류식소주 원액을
참나무통에서 1년 이상 숙성했습니다" "3백65일 숙성시킨 원액을 브랜딩
하여" 등의 표현은 부당광고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참나무통 맑은 소주"라는 상표명 사용은 무혐의 처리했다.
공정위는 두산경월의 "토종꿀을 사용하여"라는 "청산리벽계수" 광고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보해양조 "김삿갓" 광고중 "천연벌꿀을 1백% 사용"이라는 표현은 무혐의
처리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
일부가 소비자를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로 판정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진로의 "참나무통 맑은 소주"광고에 대한 심사결과
숙성원액은 전체의 2.6~5%뿐이기 때문에 "순쌀로 빚은 증류식소주 원액을
참나무통에서 1년 이상 숙성했습니다" "3백65일 숙성시킨 원액을 브랜딩
하여" 등의 표현은 부당광고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참나무통 맑은 소주"라는 상표명 사용은 무혐의 처리했다.
공정위는 두산경월의 "토종꿀을 사용하여"라는 "청산리벽계수" 광고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보해양조 "김삿갓" 광고중 "천연벌꿀을 1백% 사용"이라는 표현은 무혐의
처리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