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근소세 500만원까지 공제..근로자생활안정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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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형저축 근로자증권투자저축 근로자주택저축 가입대상이 현행
월급여 60만원이하에서 1백만원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현재 4백만원인 근로자 소득공제한도는 5백만원으로 높아지며 세액공제한도
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3일 노동법 개정으로 저하될수 있는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1조원을 투입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 특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연간 1천억원인 근로자 주택자금 융자
기금을 98년부터 대폭 확대하고 18평이하로 묶여 있는 융자대상 주택규모를
수도권은 21평, 기타 지역은 25.7평이하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제조업체의 월급여 1백30만원미만 근로자로 제한돼 있는
의료비 융자 대상을 전업종 근로자로 확대하는 한편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융자자금을 연간 30억원에서 98년이후 5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근로자자녀 대학 학자금융자제도를 신설, 98년부터 3년간 매년 1만5천명
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현재 4백70억원인 중고생 장학기금을 2000년까지
1천억원으로 확대해 매년 1만명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현행 7년인 우리사주 의무
보유기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함은 물론 기업이 상여금을 자사주로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시설을 개.보수할때 지원하는 융자금(96년
40억원)을 98년부터 3년동안 연간 2백억원으로 늘리고 매년 3백명의 우수
기능인을 선발하고 98년부터 창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
월급여 60만원이하에서 1백만원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현재 4백만원인 근로자 소득공제한도는 5백만원으로 높아지며 세액공제한도
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3일 노동법 개정으로 저하될수 있는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1조원을 투입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 특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연간 1천억원인 근로자 주택자금 융자
기금을 98년부터 대폭 확대하고 18평이하로 묶여 있는 융자대상 주택규모를
수도권은 21평, 기타 지역은 25.7평이하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제조업체의 월급여 1백30만원미만 근로자로 제한돼 있는
의료비 융자 대상을 전업종 근로자로 확대하는 한편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융자자금을 연간 30억원에서 98년이후 5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근로자자녀 대학 학자금융자제도를 신설, 98년부터 3년간 매년 1만5천명
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현재 4백70억원인 중고생 장학기금을 2000년까지
1천억원으로 확대해 매년 1만명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현행 7년인 우리사주 의무
보유기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함은 물론 기업이 상여금을 자사주로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시설을 개.보수할때 지원하는 융자금(96년
40억원)을 98년부터 3년동안 연간 2백억원으로 늘리고 매년 3백명의 우수
기능인을 선발하고 98년부터 창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