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브라질간의 섬유협상이 완전 타결됨에 따라 지난 11월초부터 중단
상태였던 대브라질 합섬직물류 수출이 재개된다.

또 내년부터 국내 섬유업체들의 수출 주력품목인 물실크(폴리에스터
직물류)의 브라질 수출쿼타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3일 "지난달 브라질리아에서 가진 섬유협상에서 우리가
제의한 내용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이날 브라질측이 밝혀왔다"면서 "99년
5월까지의 수출쿼타량등 섬유쿼타 운영전반에 관한 합의를 마치고 빠른
시일내에 주제네바대표부간에 공식 서명, 발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달초 이후 중단됐던 대 브라질 합섬직물류 수출이 즉각
재개되며 내년도 수출을 위한 브라질측의 수입허가서(I/L)발급도 당초 내년
1월 16일에서 즉각 발급으로 변경됐다.

또 수출쿼타량도 97년 기준으로 브라질 전체쿼타의 81.2%에 해당하는
2만1천3백71톤을 확보, 향후 연간 2억달러이상의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협상타결로 합섬직물류 품목간의 쿼터전용이 허용됨에 따라
국내 섬유업체들의 주력수출 품목인 물실크의 경우 대미쿼터(9천톤)
대EU쿼터(6천6백67톤)보다 훨씬 많은 1만2천5백43톤을 확보하게 됐다.

한국과 브라질 양측은 이밖에도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1년간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물량을 규제하되 내년 1월부터는 매년 6%씩 물량을
늘리기로했다.

또 99년 5월이전에라도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섬유류 규제를 풀 경우
우리나라의 해당 품목규제도 자동 종결되도록 합의했다.

브라질은 지난 6월1일자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고 연간 쿼터기준을
수입국 통관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수출소요기간이 약 50일 가량인 우리
기업들은 지난달초부터 수출이 완전 중단됐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