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균 전서울은행장 대출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 (안강민
검사장)는 3일 (주)우방 이순목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뒤
이날 오후 10시께 귀가시켰다.

검찰은 이회장을 상대로 손전행장이 소유했던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대지 1백70여평과 주택을 동서 소모씨 명의로 10억원에 사들인 경위와
부동산 매입자금에 대출사례비가 포함돼 있는지를 집중추궁했다.

이회장은 "동서 소씨와 손전행장간의 단순 부동산 거래일뿐 대출사례비를
건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