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쿠바 및 이란.리비아 제재법
을 겨냥, "제 3국의 역외적용 법률 무효화규정"을 발효시킴으로써 양측의 대
외 통상문제를 둘러싼 마찰이 맞대응 국면에 들어섰다.

EU 집행위원회는 3일 "제 3국이 채택한 역외적용 법규 영향으로부터의 보호
를 위한 이사회규정"을 확정 공고, EU의 기업이나 개인이 역외적용 효과가
있는 제3국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도록 했다.

또 제3국의 법률로 인해 EU와 제 3국간 상업 활동이나 자본이동 등 국제 교
역상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회원국 법원에서의 법적 절차를 통해 재
판비용을 포함한 모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EU는 그동안 미국의 대 쿠바제재 "헬름스-버튼법"에 대한 보복조치를 강구
해 왔는데 이란.리비아 제재법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등 지난 10월 집행
위 제안보다 강화된 제 3국의 역외적용 법률에 대한 무효화 규정을 발효시
켰다.

EU는 이 규정에 열거된 법률들에 따른 역외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 결정이
이행될 수 없다고 명시하는 한편 이 법률에 근거한 외국 법원의 요구 등과
관련, 직접이든 또는 자회사나 중개인 등을 통한 간접적 방법이든 이를 준
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U는 이어 이들 법률로 피해를 본 법인 등은 30일 이내에 이를 집행위에 통
지토록 했다.

미국은 쿠바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쿠바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이 일정 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률과 이란 및 리비아와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일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다마토"법 등
을 지난 7월 마련한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