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연말을 앞두고 5일부터 남양주덕소 정주분평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66개 미분양 상가점포를 한꺼번에 공급한다.

이번에 분양하는 상가점포 가운데 산본신도시 일반점포, 부산금덕지구의
약국, 울산덕신지구의 상가점포 등 4개 점포는 당초 분양공급대상 물건을
전세로 전환한 것이다.

군포산본의 주상복합건물 및 분당신도시 무지개상가 서울신림지구 아파트
단지내 미분양 상가점포는 종전 분양가의 최고 70%였던 할부금액 범위를
80%로 완화하고 할부기간 5년, 이자율 연 9.5%로 했다.

특히 계약체결이후 잔금에 대한 지급보증절차만 거치면 소유권을 이전,
계약과 동시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말로 임대계약이 끝나는 서울번동 등 전국 19개 지구 92개 임대
상가는 이번에 임대공급용으로 다시 내놓았다.

주공은 이와함께 미분양 아파트 및 상가점포 등을 원활히 소화하기 위해
최근 이들 물건에 대한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갖췄다.

전화번호는 (02)515-0114번으로 안내내용은 <>미분양 현황 <>지역별
공급계획 <>신청서류 <>공급일정이 확정된 지구의 분양안내 <>당첨자 확인
등이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