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원생명보험과 대한화재해상보험이 서로 100억원의 유령계약을 들어주는
방법으로 외형부풀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험감독원은 최근 두원생명이 대한화재의 마이라이프보험에 가입하고
대한화재는 그 대가로 두원생명의 직장인 저축보험에 들어준 사실이 드러나
이들 회사에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보험사가 결산시점을 전후해 은행이나 계열사를 통해 외형을
부풀린 적은 많으나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간에 유령계약을 한 것은 드문
일이다.

보감원은 이에 따라 33개 전 생보사및 11개 국내 손해보험사에 이같은 외형
부풀리기용 계약경쟁의 자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두원생명은 최근 각각 2, 3대주주인 기아그룹및 효성그룹에 지분을
추가매각하는 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