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라운지] 은행법 개정안 "이의"..박명환/이상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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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열린 국회재정경제위 전체회의에서 박명환(신한국당) 이상수 의원
(국민회의)은 정부가 제출한 은행법 개정안중 비상임이사제도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며 일부조항의 수정을 요구해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의원은 "개정안은 비상임이사를 이사 총수의 50%를 초과하도록 해 일견
대주주의 횡포를 방지하고 은행장의 전횡을 방지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 보안책 마련을 촉구했다.
개정안이 대주주대표 소액주주대표및 이사회가 각각 비상임이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고 대주주대표가 추천한 비상임이사를 전체 비상임이사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상임이사를 좌지우지할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주주의 지위는 공고한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박의원은 일례로 "납입자본금이 5천억원 미만인 은행이 이사의 수를 법에
규정된 15명까지로 정하고 비상임이사의 수는 그 절반이 넘는 8명을 선임할
경우, 대주주가 좌우할수 있는 실질적인 이사의 수는 상임이사 7명과 비상임
이사 4명 등 모무 11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또 "매년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이사들이 본연의 임무인 은행
경영보다 이사회 구성멤버로 잔류하는데 더 관심을 기울이게 돼 경영의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사의 임기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박의원은 이와함께 새 이사회제도 도입의무에 대한 예외를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박의원은 개정안대로 "주주의 소유지분이 분산되어 있고 산업자본 등 특정
대주주의 경영지배 위험성이 없어 사실상 안정된 주주집단이 형성되어 있는
은행의 경우"를 예외로 할 경우 어느 은행이 "우리 은행은 특정 대주주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공표하면서 새제도를 도입하겠는가"고 따졌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
(국민회의)은 정부가 제출한 은행법 개정안중 비상임이사제도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며 일부조항의 수정을 요구해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의원은 "개정안은 비상임이사를 이사 총수의 50%를 초과하도록 해 일견
대주주의 횡포를 방지하고 은행장의 전횡을 방지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 보안책 마련을 촉구했다.
개정안이 대주주대표 소액주주대표및 이사회가 각각 비상임이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고 대주주대표가 추천한 비상임이사를 전체 비상임이사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상임이사를 좌지우지할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주주의 지위는 공고한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박의원은 일례로 "납입자본금이 5천억원 미만인 은행이 이사의 수를 법에
규정된 15명까지로 정하고 비상임이사의 수는 그 절반이 넘는 8명을 선임할
경우, 대주주가 좌우할수 있는 실질적인 이사의 수는 상임이사 7명과 비상임
이사 4명 등 모무 11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또 "매년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이사들이 본연의 임무인 은행
경영보다 이사회 구성멤버로 잔류하는데 더 관심을 기울이게 돼 경영의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사의 임기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박의원은 이와함께 새 이사회제도 도입의무에 대한 예외를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박의원은 개정안대로 "주주의 소유지분이 분산되어 있고 산업자본 등 특정
대주주의 경영지배 위험성이 없어 사실상 안정된 주주집단이 형성되어 있는
은행의 경우"를 예외로 할 경우 어느 은행이 "우리 은행은 특정 대주주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공표하면서 새제도를 도입하겠는가"고 따졌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