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상가 오피스텔 사무실등의 분양및 임대광고를 하면서 "파격적인
분양가" "확실한 임대소득 보장"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많은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상가등은 완공전에 광고등을 통해 분양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광고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상가등의 분양및 임대광고에 관한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말까지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지침을 확정하고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상가등의 분양및 임대와 관련, 소비자 오인가능성이 높은 표현이
사용된 광고는 모두 부당광고로 구분돼 광고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공정위가 제시한 부당광고 사례를 정리한다.

<> 명칭 =일반시장으로 허가를 받고 "00백화점" "00쇼핑" "00쇼핑센터"
"00전문백화점" "00쇼핑몰" 등을 쓰거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
이름을 사용한 경우.

<> 사업주체 =분양자 명칭이 없는 광고, 시공자는 공사만 담당하는데도
상가명칭에 시공자명을 쓰거나 시공자 로고등을 활용한 광고, 시공자명칭을
분양자보다 크기 색상면에서 두드러지게 표현한 광고.

<> 입주일정및 분양현황 =분양실적과 다르게 "95% 분양완료" "00은행
입점확실"등의 표현을 쓴 경우, "선착순 분양"이라고 광고하고 입찰에
부친 경우, 건물내 이동인구가 많은 것처럼 볼링장 실내수영장등을 권장
업종으로 광고한뒤 나중에는 식당 학원등 다른 업종에 분양한 경우.

<> 상권 =주변에 연금매장이 있는데 "대규모 아파트단지및 주택밀집지역의
유일한 상가"라는 표현을 썼거나 토지개발공사의 개발계획은 없는데도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예정"이라고 표현하는등 근거없이 최상급
이나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광고.

<> 수익성 ="지가급상승 전망" "2천만원투자시 월 1백만원 보장"등 막연
하게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듯한 표현이나 근거없이 확정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표현등을 쓴 광고.

<> 분양가격및 분양면적 =분양가에 부가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지 않거나
권리금을 막연하게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표기한 경우.

또 공용면적과 전용면적 구분없이 "점포당 20평의 넓은 매장"이라고 표현한
광고.

<> 부대시설 ="모든 편의시설 제공"등 부대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주는
듯이 표현했거나 시스템을 갖추려면 추가비용이 들어가는데도 "완벽한 무인
경비시스템 완비"라는 표현을 쓴 경우.

<> 융자조건 =대출약정을 맺은 금융기관 융자한도액 이자율 상환기간등이
명시되지 않고 "파격적인 융자혜택" 등으로 표현한 광고.

<> 조감도 =조감도 팜플렛 약도등에 주변시설이나 자연환경등을 표기할 때
이용가능시기가 없는 경우.

예컨대 팜플렛에 표기된 지하철역이 공사중이라도 해도 완공시기가 빠져
있다면 부당광고로 간주.

<> 사용자재 =모델하우스에 쓴 자재보다 실제 사용된 자재가 더 나쁘면
부당광고.

실제로는 수동식셔터를 설치하면서 모델하우스에는 자동식을 설치한 뒤
"셔터종류는 시공시 달라질수 있습니다"라고 광고해도 부당광고에 해당된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