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4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안기부법 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신한국당이 이날 당무회의에서 의결한 안기부법 개정안은 고무찬양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을 부활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철 대변인은 고위당직자 회의가 끝난뒤 "야당이 안기부법 개정에 반대
하고 있지만 이는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이거나 안보문제를 지나친 정파적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보는데서 비롯된
소치"라면서 "안기부법 개정은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기부법을 처리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현행 안기부법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 제10조(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를 금지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야권은 이같은 방향의 안기부법 개정이 안기부의 직권남용과 함께
인권침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국회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