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경기도는 4일 내년도 공장 신.증설의 총면적을 4백57만1천
평방m로 결정하고 이날 건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매년 공장신증설 총면적을 결정하는 총량이 건교부에 의해 확정되면
인천, 경기지역은 이 범위내에서 신.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인천시의 경우 내년도 총량을 올해의 1백1만평방m보다 16% 감소한
84만4천평방m로 결정하고 이가운데 공단지역은 56만8천평방m, 개별입지는
27만6천평방m로 편성했다.

경기도도 공단지역 1백32만6천평방m, 개별입지 2백40만1천평방m를 포함,
모두 3백72만7천평방m 규모의 내년도 공장총물량을 편성하고 이날 건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지역의 공장건축은 총량규제뿐 아니라 수도권정비
계획법, 공업배치법 등에 의해 이중규제를 받고 있어 제도개선을 통한
건축완화대책이 시급하다고 건교부에 건의했다.

특히 인구유발요인이 없는 자동화설비, 환경설비 등도 총량규제에
포함되고 있어 업체들의 신규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인천 = 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