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산과 한국프랜지를 내년 1월3일자로 각각 기아그룹과
현대그룹 계열사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산은 기아그룹 종업원들의 총 지분율이
12.74%에 달해 지분율로는 계열 편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적 지배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한국프랜지는 현대그룹 측의 지분은 없지만 과거 채무
보증 등이 있어 각각 계열사로 편입시키기로 심결했다.

공정위는 이들회사가 계열편입요건을 해소할 경우 1월3일 이전이라도
계열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기아그룹과 현대그룹은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기아측은 종업원 2만5천7백여명이 개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대주주지분에 합산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프랜지도 이미 오래전부터 현대그룹으로부터 완전 분리돼 독립경영체제
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계열기업주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