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육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유아교육 예산을 98년 이후부터
5% 수준으로 끌어올려 오는 2005년부터 모든 5세 어린이에 대해 1년간
유치원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 유아교육 관련 행정업무만을 총괄.
조정하는 유아교육 행정관리체제도 마련될 전망이다.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김종서)는 4일 서울 교육행정연수원
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아교육체제 개혁과제 연구안"을
제시했다.

교개위는연구안을 토대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말께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한다.

연구안에 따르면 96년 현재 45%에 불과한 5세 어린이의 취원율을
2005년까지 1백%로 높임과 동시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예산의
0.98%에 불과한 유아교육 예산을 5%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모든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1년간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새로 제정될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에 반드시
명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유아교육 관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시.도교육청이 협력해 "유아교육진흥 특별위원회"를 구성,
지역내 영.유아 교육과보육을 총괄토록 하고 법령이나 정책.예산 등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내에 별도의
유아교육담당 조정관을 둘 것을 제안했다.

개혁안은 이밖에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대와 4년제
대학 유아교육 관련학과의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전문대 출신 유아교사의
편.입학을 적극 유도하는 등 교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또 앞으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항목에 유아교육을 포함시켜
유아교육에대한 지역단위의 관심과 지원을 늘리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