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파트건설의 기반이 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의 개발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고 아파트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1개 주요 건설업체들의 용지담당자 모임인 건지회가 5일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합동개발택지 공급조건 개선건의문"에 따르면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개발, 건설업체에게 매각하는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사용시기가 최고 2년(부산 화명2)까지 늦춰지고 있다.

전주 아중 양산 서창 등 다른 택지지구도 6개월에서 1년이상 지연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서 개발하는 택지지구는 대부분 토지사용시기가 1년이상
연기돼 아파트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택지비도 개발과정에서 턱없이 올라가 당초 계약시점에 비해 25%(시흥
연성)까지 상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청구주택이 매입한 6블록의 경우는 최고 28.3%까지 비싸졌다.

청주분평 수원정자 등도 13-14%가 계약시점에 비해 올랐다.

각 지자체에서 아파트사업 승인조건으로 쓰레기소각로 상수도시설 군부대
진지 등의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토록 하는 것도 결국은 분양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포군이 개발한 북변지구에서는 주택업체들이 상수도확중 등의 공사비로
1백20억원을 부담했다.

또 대전시는 송촌지구 분양업체에게 쓰레기소각로 공사비로 25억원을
요구해놓고 있으며 구리교문(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지구에서는 건설업체들이
6억8천만원을 군부대진지 공사비로 부담했다.

또 시행자별로 택지대금 납부조건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물론이고
토지시기가 대부분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자체의 경우 계약금
(선수협약금)이 전체 토지대금의 50%에 이르고 있다.

건지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우선 토지사용시기를 계약때
정하고 사용시기 지연될 경우 개발시행자가 일정부분을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택지비 추가인상률을 5%이내로 제한하고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토지
대금중 초기 납부금액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철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