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주)한양이 국내업체로는 가장 규모가 큰 해외공사 클레임을
제기키로해 그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양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대상으로 지난 90년 리야드에서 완공한
이맘대학 건설공사의 손실액 2억3천8백만달러(약 2천억원)를 돌려줄 것을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에 제소키로 했다.

한양을 이를위해 지난달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이맘공사 클레임에 대한
최종 허가를 받았으며 이달 중순 김정남 법정관리인을 비롯한 한양
임직원들이 사우디를 방문할 계획이다.

지난 86년 완공될 예정이었던 이 공사는 발주처인 사우디정부의 공사비
지급 지연으로 4년이나 늦어져 이같은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양은 밝혔다.

82년 착공된 이맘대학의 공사는 3억8천만달러를 넘는 초대형 사업이었다.

그동안 국내업체가 클레임을 제기해 해외공사 발주처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1천만달러미만이 대부분이었다.

지금까지는 지난 94년 현대건설이 사우디의 알코바주택사업 제타주택사업
등 2건에 클레임을 걸어 보상받은 9천3백만달러가 가장 많은 금액으로
알려져 있다.

< 김철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