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등 대부분의 감정평가법인들이 그동안 위법.편법 운영을
일삼아 오다 대거 적발돼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따라 대출평가 등 감정평가사들의 평가업무에 대한 신뢰성에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9월부터 실시한 한국감정원및 국내 16개 감정평가
법인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평가사 주재의무 위반 <>감정평가액 사후변경
등 모두 1백8건의 위법.편법 운영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중 위법성이 명백히 드러난 10건을 대상으로 지난달 청문회를
열어 코리아평가법인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 처분,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경고 및 사원증원 등의 지도조치를 내렸다.

감정평가법인에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건교부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13개 법인 56건에 대해서도 경고 및 시정
지시를 시달했다.

한국감정원을 제외한 14개 감정평가법인 지도점검에서는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재산피해를 입힐 수 있는 평가대상물 현지조사 소홀
및 감정평가액 부당산출이 20건으로 가장 많아 감정평가법인의 위법.편법
운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감정평가서 부실작성 및 처리지연 15건 <>감정평가서 보관.관리
부실 13건 <>감정평가수수료 결손처리 부적정 12건 <>주재사원 운용 부적정
6건 등이 적발됐다.

또 한국감정원에 대한 지도점검에서는 감정평가서 부실작성 및 처리지연,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33명) 등 모두 42건이 부실운영 사례로 지적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도점검결과 감정평가액 부당산출 및 감정평가대상물의
평가업무 소홀 등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특히 공인회계사 등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의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빌려 법인 요건을 갖춘뒤 법인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와관련 내년 1월중 "감정평가사 관리지침"을 개정, 공인회계사
등 일부 이중 자격증 소지자들이 감정평가법인에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