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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800만원에 BMW 사세요" .. 중고차값 미리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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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를 1천8백만원에 살수 있다''

    수입차업체들이 신차를 팔때 중고차값을 미리 공제해 차값의 절반만 받고
    공급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국내시장에 대한 무차별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5일 독일 BMW를 수입판매하는 코오롱상사는 전 차종에 대해 2,3년 뒤의
    중고차값을 지불유예시킨 가격으로 차를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마련,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회사측이 3년후의 중고차값을 55%까지 보장해주고 소비자는 새차값의
    45%만 내면 차를 살 수 있게 되는 제도다.

    BMW를 구입한 소비자는 3년후 중고차로 팔 경우 신차값의 55%를 받게
    되며 2년후에는 64.1%를 받게 된다.

    따라서 BMW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경우 많게는 신차를 절반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즉 시판가격이 3천9백60만원인 BMW 318iS를 구입하는 고객의 경우 3년후
    중고차값인 2천1백60만원을 제외한 1천8백만원만 내면 차를 살 수 있다.

    맹점은 있다.

    2년이 지난후 이 차를 완전히 소유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잔금을 다 내야
    된다.

    무이자할부판매와 별다를게 없다.

    그러나 그때가서 구입을 포기할 경우 당초 차를 출고받을때 지불했던
    원금 1천8백만원은 돌려받지 못한다.

    따라서 2년간 1천8백 급 차를 타기 위해 선금 1천8백만원을 내고
    리스하는 셈이다.

    게다가 중간에 사고라도 나면 구입을 포기해도 소비자들은 손상정도에
    따라 추가비용을 물어야 한다.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

    국내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판매형태는 리스판매와 별다를 게 없다"며
    "단기간의 만족을 위해 거금을 들여 외제차를 타야 하는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판매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수입차업체들의 노력은 국내 업체들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덧붙였다.

    < 정종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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