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개정을 추진중인 지하수법개정안이 오히려 지하수의 오염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지하수개발은 허가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환경개발센터(이사장 원경선)는 5일 "지하수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실 건교부 환경부 등에 제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개정안의 기초조사관련항목 등이 지하수의 보전보다는 효율적인
개발이용에 치우쳐있다고 밝히고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지하수
관리법을 통합하고 지하수개발허가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일정깊이이하의 지하수는 국유화하고 국가가 지하수맥 수량
수질을 조사해 지자체에 시달하면 지자체가 제도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