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귀족"을 생산하는 한국신발공업협동조합이 4일자로
최종 부도처리되긴 했지만 당좌거래및 신규여신취급은 여전히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발공업협동조합의 주거래은행인 기업은행은 5일 "신발조합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라며 "금융기관 신용정보교환및 관리규약
26조에 따르면 공공법인은 부도가 나더라도 "적색거래처에 대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신발공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신규여신도 취급할수 있고
당좌거래도 계속 가능해진다.

그러나 금융계는 이미 이 업체가 부도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규여신
및 당좌거래 등이 실제로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