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소주의 감미료로 사용되고 있는 스테비오사이드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사용금지될 예정이어서 소주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5일 "주세법시행령을 개정, 소주에
첨가할 수 있는 감미료의 종류에서 스테비오사이드를 삭제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국회재정경제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재경원측은 최근 스테비오사이드의 유무해판정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스테비오사이드가 일반적인 식품의 감미료로는 안전하나
알콜에 첨가할 경우에는 확실한 판정을 내리기 어렵다"며 소주의 첨가물로
허용할지 여부는 재경원이 판단해달라는 공문을 접수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재경위에 보건복지부의 공문사본을 제출하는 한편
국회의 요구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주업계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스테비오사이드와 알콜의
화학반응 실험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는데도 재경원이
정치논리에 밀려 스테비오사이드 첨가를 금지시키겠다는 것은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업계는 스테비디오사이드대신 올리고당 등을 사용할 경우 소주업체별로
30~50억원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스테비오사이드는 남미 브라질과 파라과이 국경지대에 야생하는
스테비아라는 나무의 잎에서 추출하는 고단위 당료다.

세계각국에서 현재 일반음식의 감미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알콜과의
화학반응시 스테비올이라는 유독성 물질로 바뀌게 돼 선진국에서는 주류의
첨가물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국내소주업체들의 경우 현재 수출용의 경우 스테비오사이드를 사용하지
않지만 국내시판용에는 대부분 감미료로 쓰고 있다.

국내업체들은 지난 94년도에 스테비오사이드를 첨가한 소주를 호주 미국
등지로 수출했다가 수입국 세관에서 적발돼 폐기처분을 당한 적이 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