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노사 신문화] (3) '노동시장 유연화' .. 경영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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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한 합판업체 노사는 요즘 한치도 양보할수 없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잔업 폐지여부를 놓고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회사는 경기침체로 일감이 줄어든만큼 잔업을 없애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조는 잔업이 사라지면 임금이 준다며 회사 요구를 거부한채
쟁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일감이 없는데도 잔업을 계속해 팔리지 않을 제품을 만들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아 노동시장을
유연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촛점이 맞춰져 있다.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등을 도입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가운데 노사간 최대의 쟁점은 정리해고제.
개정안에는 경영악화, 조직이나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 도입, 산업구조
변화, 업종전환, 양도 합병 인수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를
허용하고 있다.
정리해고제가 실시되면 기업은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친뒤 근로자를 해고할수 있게 된다.
그만큼 급격한 기술변화와 산업구조 조정에 대처하기가 쉬워진다.
기업 인수 합병도 활발해지게 됐다.
정리해고조항은 그동안 판례와 행정지침에 따라 시행되던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근무형태에 관한 최대의 변화는 변형근로제를 도입, 기업이 업무량 증감에
탄력적으로 대처할수 있게 한 점이다.
개정안에는 주당 48시간 한도에서 2주단위 변형근로제를 실시하고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엔 주당 56시간 한도에서 1개월 단위로 변형근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10개 기업당 1개꼴로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한주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하고 다른주 토요일에 휴무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노동법에 변형근로제가 명시되고 나면 근무시간 운용에 더욱 탄력성이
붙게 된다.
토요격주휴무제가 활성화됨은 물론 업무량에 따라 주당근무시간을 신축적
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늘어날게 분명하다.
수출업체나 금융업체가 주당 56시간 한도의 1개월 단위 변형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일감이 몰리는 월말에 정상근무시간을 연장할수 있게 된다.
물론 주당 56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4주평균이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4시간을 넘지 않으면 잔업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전문직 연구직이나 주부들의 근무시간이 현재에
비해 월등히 유연해진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아침마다 허겁지겁 서둘러야 하는 주부근로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고 나면
출퇴근시간을 늦출 수 있게 된다.
저녁시간에 야간학교나 학원을 다니는 근로자라면 출퇴근시간을 앞당기면
편해진다.
물론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라든지 반드시 일해야 하는 의무근로시간대
등은 노사합의로 정하게 된다.
근무시간이 하루 단위로만 유연해지는게 아니다.
특정일에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다면 하루전에 8시간이상 일한뒤 초과
근무시간만큼 다음날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다.
이런 면에서 선택적근로 역시 변형근로의 일종이다.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는 재량근로제를 도입한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연구개발과 같은 전문적.재량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의
양보다 질(성과)을 중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과 재택근무의 길을
터놓았다는 점이다.
이번 법개정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해지고 근로형태가 다양해져 기업경영에
탄력을 줄뿐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김광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
있다.
잔업 폐지여부를 놓고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회사는 경기침체로 일감이 줄어든만큼 잔업을 없애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조는 잔업이 사라지면 임금이 준다며 회사 요구를 거부한채
쟁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일감이 없는데도 잔업을 계속해 팔리지 않을 제품을 만들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아 노동시장을
유연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촛점이 맞춰져 있다.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등을 도입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가운데 노사간 최대의 쟁점은 정리해고제.
개정안에는 경영악화, 조직이나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 도입, 산업구조
변화, 업종전환, 양도 합병 인수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를
허용하고 있다.
정리해고제가 실시되면 기업은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친뒤 근로자를 해고할수 있게 된다.
그만큼 급격한 기술변화와 산업구조 조정에 대처하기가 쉬워진다.
기업 인수 합병도 활발해지게 됐다.
정리해고조항은 그동안 판례와 행정지침에 따라 시행되던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근무형태에 관한 최대의 변화는 변형근로제를 도입, 기업이 업무량 증감에
탄력적으로 대처할수 있게 한 점이다.
개정안에는 주당 48시간 한도에서 2주단위 변형근로제를 실시하고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엔 주당 56시간 한도에서 1개월 단위로 변형근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10개 기업당 1개꼴로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한주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하고 다른주 토요일에 휴무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노동법에 변형근로제가 명시되고 나면 근무시간 운용에 더욱 탄력성이
붙게 된다.
토요격주휴무제가 활성화됨은 물론 업무량에 따라 주당근무시간을 신축적
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늘어날게 분명하다.
수출업체나 금융업체가 주당 56시간 한도의 1개월 단위 변형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일감이 몰리는 월말에 정상근무시간을 연장할수 있게 된다.
물론 주당 56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4주평균이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4시간을 넘지 않으면 잔업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전문직 연구직이나 주부들의 근무시간이 현재에
비해 월등히 유연해진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아침마다 허겁지겁 서둘러야 하는 주부근로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고 나면
출퇴근시간을 늦출 수 있게 된다.
저녁시간에 야간학교나 학원을 다니는 근로자라면 출퇴근시간을 앞당기면
편해진다.
물론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라든지 반드시 일해야 하는 의무근로시간대
등은 노사합의로 정하게 된다.
근무시간이 하루 단위로만 유연해지는게 아니다.
특정일에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다면 하루전에 8시간이상 일한뒤 초과
근무시간만큼 다음날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다.
이런 면에서 선택적근로 역시 변형근로의 일종이다.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는 재량근로제를 도입한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연구개발과 같은 전문적.재량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의
양보다 질(성과)을 중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과 재택근무의 길을
터놓았다는 점이다.
이번 법개정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해지고 근로형태가 다양해져 기업경영에
탄력을 줄뿐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김광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