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이 5일 긴급회동을 갖고 노동계의 총파업 강행에 공동 대처키로
한 것은 노동법개정이 산업현장에 혼란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초 재계는 주요그룹 기조실장회의(2일)와 30대그룹노무담당임원회의
(6일)등 전문경영인 중심의 모임을 통해 재계의 입장을 정리키로 했었다.

노사문제에 관해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5단체장들이 직접 나설 경우 노동계
의 심정적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이다.

상황은 그러나 민노총이 전국 사업장에서 총파업을 위한 찬반투표에 돌입
하면서 달라졌다.

노동조합이 강경하게 나오자 현장의 사용자들 사이에선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 추진한다는 노동법개정이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킨다"는 불만의
소리가 터저 나오기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복수노조 허용 안은 정부의 어떠한 설명에도 불구, 기업측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수 없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확대되는 추세다.

법적으로 정리해고제나 변형근로제 등을 인정한다 해도 복수노조로 인해
각 노조가 강성경쟁을 벌이게 되면 사용자측으로서는 실질적인 집행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5단체장의 이날 회동은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현장의 우려를
집약해 노동계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회동은 또 노동법개정과 관련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계에
대해서도 재계가 "조직적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이날 논의된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6일 30대그룹 노무담당임원회의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전국 사업장에 보내기로 한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또 같은 내용을 10일 진념 노동부장관과 경총회원사간의 간담회에서
건의키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대한상의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김상하회장 주재로 임시회원총회를 열고
복수노조허용조항등은 노동법개정에서 빼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키로 한 것도
재계의 조직적 대응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경총 관계자는 조직적 대응의 필요성에 관련해 "민노총등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용자들이 즉각 대응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정부안에 1백% 만족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기 싶다"고 설명했다.

어쨌든 경제5단체장이 노동계의 불법적 파업에 대한 강력 대응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노동법개정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은 증폭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러나 각 사업장이 노조의 불법활동에 대한 징계등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경우 노동계의 노동법개정 반대 움직임도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영설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