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배종무 의원(무안)이 "교육위원회에 교육분야에 대한 조례 제정권
과 예.결산 심의의결권을 부여, 실질적인 독립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지방교육자치 개선안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회의 자민련 정책공동추진위원회가 5일 개최한 "지방교육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배의원은 "현행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다시 시도의회가 심의
의결하는 것"이라며 이래서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학 교수와 대학총장을 두루 거친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그는 정가
에서는 보기드문 "교육통".

교육전문가답게 배의원은 "교육부는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만들려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자치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며 교육위원회에
교육 학예분야에 대한 조례 제정권과 예결산 심사권, 기본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심의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 학예분야라도 주민 또는 지자체의 예산에 부담을 주는 사안은
지방의회의 심의와 감사를 받게 하면 된다는 것.

그는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장을 겸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심의기구와
집행기구의 분리"라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위배된 것이라며 교육위와
교육감은 마땅히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위원 선출도 정부안처럼 지방의회에서의 간접선거 방식을 택할 것이
아니라 시군구 교육위원은 주민 직선으로, 시.도 교육위원은 시군구
교육위원회에서 각각 뽑는 것이 명실상부한 교육자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배의원은 역설했다.

교육감 역시 주민 직선방식을 택해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바탕으로 선출해야
한다는게 그의 지론이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