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및 조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이 크게 늘어난다.

재정경제원이 5일 발표한 "97년 탄력관세 운용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현재 62개에서 77개로, 조정관세 적용품목은
38개에서 44개로 각각 늘렸다.

기본세율보다 낮게 새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은 원피, 전구용
유리벌브, 베어링강, 디젤엔진, 우지, 토마토페이스등 19개이다.

이중 동설, 알루미늄설, 천연인산칼슘, 염화칼륨, 산화니켈등은 무세화됐다.

멸치, 종란, 오르토아미노페놀, 고속도공구강등 4개 품목은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해 제외됐다.

수입증가를 막기위해 적용하는 조정관세의 경우 기본세율이 20%인 새우젓에
1백%의 고세율이 적용되는등 오징어, 참치통조림, 홍어, 조제팥, 완구,
모피의류, 니트, 남성의류, 여성의류, 블라우스등 11개 폼목이 신규 적용
품목에 포함됐다.

매트류, 나일론필름, 안경렌즈, 꽁치, 생사등 5개 품목은 제외됐다.

할당관세는 국내가격 및 수급의 안정,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등을 위해
기본세율에 40%포인트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부과하고 조정관세는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율을 1백%
까지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