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정부가 마련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회기중에 처리는
시도하되 강행처리는 하지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 고위당직자는 5일 "노동관계법은 무리하게 강행처리해야 할 성질의
법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해야겠지만 여론을
수렴해 충분한 심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수차례 부처간 이견조정을 한 끝에 내놓은 법안을 이번 회기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야당은 물론 노.사등 각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자체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신한국당은 노동법 개정안을 내년초 임시국회로 넘길 공산이
커졌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그동안 당이 이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자체 평가에 따라 앞으로는 각계 의견을 수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당의 입장을 개진하기로 했다.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마련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중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보완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홍구대표는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노동계의 파업움직임에 대해
"국회심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파업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