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과 부산은행이 여신관리를 제대로 못해 은행감독원으로부터 주의
조치 등을 받았다.

은행감독원은 5일 평화은행에 대한 정기검사결과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가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2억원의 운전자금을 대출,
이 돈이 다른 빚을 상환하거나 담보제공자의 차입금을 갚는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또 평화은행이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4,044명에 대해
유효기간 만료후 카드를 다시 발급해줘 1,8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 사실을
적발, "자동갱신 발급제도"를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부산은행은 연체가 심해 적색거래업체로 분류돼 규제를 받고 있는 업체에
일반자금으로 4억5,000만원을 대출해 줬으나 이중 3억8,800만원이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유용된데다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4억6,200만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