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씨엔지가 13년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난다.

동산씨엔지는 부산지방법원이 지난 5일 회사측이 제출한 회사정리절차
조기종결신청을 받아들였다고 거래소공시를 통해 6일 밝혔다.

부산지방법원은 동산씨엔지가 인가된 정리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데다 선경마그네틱의 잔존 정리채무상환 보증으로 채무상환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채무자들이 정리절차 조기종결을 희망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산씨엔지는 공시에서 96년 1월에 하단공장부지를 매각함에 따라 169억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했으며 이중 123억원이 96년중 유입되고 97년과 98년에 각각
27억원과 17억원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동산씨엔지는 이에 따라 98년안에 자본잠식상태에서(96년 6월 현재 74억원)
무난히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동산씨엔지는 경영악화로 지난 84년부터 법정관리를 받고 있으며 93년
선경마그네틱에 인수되면서 재생의 발판을 마련, 지난 9월1일 회사정리절차
조기종결을 신청했었다.

< 조성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