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30대그룹 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노동계 총파업 움직임에 대한 경영계의 지침"을 채택,
전국 4천여 사업장에 하달키로 했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노동계가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 즉각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또 대체인력고용이 어려운 사업장에선 직장폐쇄조치를 취하고 파업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자들이 철저히 "무노무임"원칙을 지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총 관계자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현행 노동법으로도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전제, "노동계가 추진하고 있는 총파업은
정치파업으로 명백한 불법인 만큼 필요할 경우 즉각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대체인력투입이나 직장폐쇄에 앞서 각 사업장별로 노동계에 파업
움직임에 대해 엄중경고하고 작업장을 이탈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징계조치하는 한편 민.형사상의 책임도 함께 묻기로 했다.

특히 노조가 쟁의수단으로 직장을 점거할 경우엔 소유권과 점유권을
근거로 법원에 "공장명도"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냄으로써 단시일내에
법원의 처분명령을 받아 회사측이 직접 파업근로자와의 충돌없이 집달리를
통해 직장점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키로 했다.

경총은 이와 함께 파업시 무노동.무임금원칙을 확실히 준수키로 하는 한편
정부에도 이번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 권영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