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씨는 지난 8월25일 새벽 3시께 승용차(A차량)를 운전하고 대구시 동구
효목고가차로에서 북현동 방면으로 내려오다 우측에서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좌회전 차로로 진로변경하던 P씨의 승합차(B차량)를 충격, P씨부부가 중상을
입고 두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만났다.

J씨는 이 사고가 B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선 변경중에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조사되었으므로 B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해 발생
되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P씨는 B차량 앞펜더부분을 A차량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으로 보아 고가에서 내려오던 A차량도 다소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투었다.

이에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 건 사고는 P씨가 운전하던
B차량이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급차선 변경하다가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던
A차량과 충격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없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차량의 진로앞에
달려드는 일은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안전지대를 횡단하려는 차량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예견하였다든가 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같은 차량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며 이 사고는 P씨의 일방과실 사고라고
보았다.

이와같이 통과할수 없는 안전지대를 통행하다 상대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차량의 과실유무는 상대차량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이 사고의 경우는 사고시간이 야간이고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던 J씨
입장에서는 우측에서 안전지대를 가로질러오는 B차량을 쉽게 발견할수 없는
위치인 점 등을 감안해서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따라서 이미 안전지대를 횡단하는 차량이 보이는데도 상대운전자가 전방주시
를 태만히 하였거나 과속, 차량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대체로 양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정준택 < 보험감독원 책임조정역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