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남편 몰래 해준 남편명의의 공정증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울산지원 민사4단독 장준현 판사는 6일 우모씨 (45.경남 울산시
울주구농소읍)가 박모씨(여.40.울산시 남구 달동)를 상대로 낸 공정집행
이의소송 결심공판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어음 공정증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인이 남편 몰래 돈을 빌린 뒤 남편 명의의
약속 어음을 발행하고 어음금 지급 지체시 강제집행해도 좋다고 공증한
것은 일상가사의 대리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공정증서는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한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시했다.

원고 우씨는 지난 2월 부인 김모씨(42)가 자신 몰래 박씨로부터
3백만원을 차용한 뒤 액면가 4백5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어음금
지급을 지체할 때 강제집행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어 피고인 박씨가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하려하자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했다.

< 부산 = 김태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