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증설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삼성전자 기흥반도체단지가 현재
30만평에서 60만평으로 2배 확장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경쟁력 10% 높이기 종합대책"과 관련,
수도권이라도 첨단업종의 경우 공장면적을 50%까지 증설할수 있도록
한 이후 처음으로 개별업체에 증설이 허용되는 것이다.

8일 건설교통부와 경기도는 용인시 기흥읍 농서리 산24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 공장부지와 연접한 서쪽 일대 30만평을 내년 상반기중 반
도체전용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삼성전자의 반도체공장 증설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확장단지는 내년 하반기부터 토지수용등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 2년후인 99년께 산업단지를 조성,빠르면 2000년
부터 가동에 들어가게 된다.

이를 위해 삼성과 경기도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내년
상반기중 건교부 협의및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산업
단지로 최종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이 지방산업단지 지정 방식을 통해 반도체공장을 증설키로 한 것은
건교부의 "기존공장 연접부지에 한해 증설을 허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연접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주들로부터 땅을 매입하기가
쉽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할 경우 해당 시.도가 토지를 수용,유치대상업체에
분양하게 된다.

삼성과 경기도가 마련중인 개발계획에 따르면 새로 조성되는 30만평의
단지중 대부분은 반도체 공장 증설부지로 공급키로 했다.

삼성은 이 땅에 64메가D램 공장을 증설하고 2백56메가D램 공장을 신설
하는 한편 식당 기숙사 편의시설등 기타 부대시설을 함께 조성할 계획
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존공장의 생산라인중 이전이 필요한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50%증설범위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반도체공장의 2배확장이
가능하도록 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30만평까지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정권한을 가지나
수도권에서는 건교부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