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팔당호 대청호등 상수원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반경 40km 밖의
수도권 지역은 자연보존 권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경기도의 안성 양평 광주등 현재 자연보존권역으로 묶여있는
11개 시군 지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편입돼 이 지역에서 공장설립이나
택지개발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8일 이같은 내용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수도권내 상당지역이 자연보존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고보고 이중 상수원보호를 위해 건축행위등의 규제가 필요한
팔당 대청호 반경 40km 이내 지역을 제외하고는 자연보존권역을 해제키로
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상수원보호법
환경기본법등의 법규가 없어 상수원보호를 위해 광범위한 수도권지역을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어 놓았으나 이제는 이같은 별도의 규제법규가 있는
만큼 나머지 상수원수계와 떨어진 지역을 더이상 자연보존권역으로 묶어둘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대신 팔당 대청호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각종 불편을
겪게될 것을 감안, "팔당대청호 보호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
에서 처리키로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