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주들의 권익행사를 위한 "실질주주 증명제도"가 도입된다.

8일 재정경제원및 관련기관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증권거래법이 개정돼
명의개서를 통해 주주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주주들도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실질주주 증명"을 받으면 주주총회 소집 등 권한을 행사할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주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소액주주들도 실질주주라는 증면서만
받으면 회계장부 열람이나 주주총회 소집 등 일반주주들이 행사할수 있는
권한을 수시로 행사할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일반투자자들이나 소주주들이 특정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
라도 명의개서를 통해 실질주주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의결권이나
배당권 등 일반적인 권리는 행사할수 있었으나 주주총회 소집 등 수시로
행사할수 있는 권한행사에는 제약을 받아왔다.

이와함께 증권거래법은 주주들이 실질주주 증명을 청구할 경우 증권예탁원
은 지체없이 회사에 이를 알리도록 해 회사측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취할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같은 방침은 대한펄프나 OB맥주 등 소주주들이 주주총회 소집이나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이후
소액주주들의 권한행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남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