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차지시대에 접어들면서 오염발생 시설 및 오염물질처리시설과 관련한
분쟁과 그 해결방안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국환경경제학회가 주최하고 본사가 후원한 토론회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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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

김일중 <동국대 교수 / 무역학>
이명헌 <계명대 교수 / 경제학>
나성인 <한림대 교수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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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갈등 국내사례 ]]]

<> 김일중교수(동국대 무역학과) 이명헌교수(계명대 경제학과)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지역간 환경분쟁중에서 폐기물매립지 등의
혐오시설에 대한 입지선정문제, 2개이상의 행정구역을 지나는 강이나 하천의
수질오염에 대한 책임문제, 그리고 안정된 물공급의 확보를 위한 물분쟁
등은 최근들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및 입지를 둘러싼 지역간 분쟁을 해결하기위해서는
주민참여및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는것이 필수적이다.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주민감시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시설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용으로 지역주민들이 입는 재산적 정신적및 환경적
피해등은 적정수준으로 보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증적 분석기법에 의한 피해비용추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시설의 입지로 영향을 받는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간접적인 방법과 피해보상 수용의사액을 주민에게
물어보는 직접적인 방법이 있다.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액과 시설의 설치및 운영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은 오염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지역간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시설수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설설치와 위락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요금및 에너지사용에 대한
할인혜택등 여러 형태의 보상과 지원을 하나로 묶어서 시설입지지역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방안도 고려할수 있다.

낙동강개발을 둘러싼 대구-부산간 수질오염분쟁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공유재산인 물의 특성상, 대구시는 공단폐수의 배출로 수질오염이 발생할
경우 오염자부담원칙에 의거한다.

부산 경남지역은 폐수가 완전정화되어 깨끗한 물을 마실수 있다면
수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낙동강 정화비용을 공동부담해야 한다.

구체적인 분담비율은 가칭 "낙동강유역협의체"를 구성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의사항으로는 위천공단의 개발로 얻는 수익금일부의 부산 경남
이전여부, 공단조성후 오염원에 대한 감독 감시의 공조체제, 오염사고에
대한 공해보험의 도입문제등이 거론될수 있다.

위천공단조성에 따른 오염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낙동강을 한강처럼 특별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종합적인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수질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과학적인 수질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물의 안정된 공급을 위하여 댐개발사업이 추진될경우 재산권 제한이나
지역개발의 억제등 지역주민이 입는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원은 용수및 전력사용과 홍수방지등의 혜택을 받을 하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통해서 조달할수 있다.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댐에서 공급하는 용수의 가격인상을
통한 재원조달방안을 고려할수 있다.

현행법상 용수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규모및 성격을 규정한 원칙은
없으므로 형평성원리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협의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환경분쟁 해결방안 ]]]

<> 나성인교수(한림대 경제학과) =경제발전과 더불어 발전소와 폐기물
처리장같은 오염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을 혐오
시설로 간주하는 지역주민의 저항으로 시설 설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소득이 낮은 시절엔 일자리와 소득만 제공하면 혐오시설이라도 환영하던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단기적인 이득 보다는 장기적인 환경오염의 폐해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방자치의 도래는 지역간 이해상충으로
인해 혐오시설을 둘러싼 지역간의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 몇년간 발생한 굴업도 핵폐기물 처리장, 김포-군포간의 쓰레기분쟁
그리고 최근의 대구-부산 경남지역간의 위천공단분쟁 등이 그 예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분쟁 발생시 그 해결을 위한 일관되고
효과적인 분쟁조정 정책이나 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고, 분쟁이 발생할때마다
미봉책으로 수습하고 기다리기 게임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분쟁의 해결방법은 크게 사법적인 해결방법, 제3자에 의한 조정(중재)
및 당사자간의 협상등 세가지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사법적인 해결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확실하고, 동시에 "전부 아니면 전무 (All-or-Nothing)"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협상은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하고, 상호간에 수용가능한 결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중재에 의한 해결은 협상보다는 더 비싸고 시간이 걸리지만
사법적 해결 보다는 비용이 덜 들고 더 빠른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중립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음으로 해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그동안의 외국사례를 보면 전통적으로는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사법적 해결방법이 많이 쓰이고 지금도 후진국
일수록 이 방법이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래 당사자들간의 협상을 권장하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고 최근에 와선 중재를 통한 협상도 유용한 분쟁해결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세계화-민주화-지방화 시대를 맞아 이제 환경분쟁을 두고 지역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만을 탓하기엔 때가 늦었다.

빠른 시간내에 분쟁조정절차를 표준화(standardize)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환경분쟁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그의 해결을 위한 절차를
메뉴얼식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이 매뉴얼은 분쟁의 특성, 분쟁해결의 원칙, 분쟁해결단계, 분쟁해결
방법의 선택, 관련 법 및 기구, 비용분담 및 보상방법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 매뉴얼만 참조하면 단계적으로 해결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특히 분쟁해결의 원칙으로는 효율성 형평성 및 투명성 세가지를 잘
지키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히 오염자-수혜자 부담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