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성 정책국장의 자문기관인 기업법제연구회가 지주회사부활문제와
관련, 올해 내놓은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국제경제 사회조류의 변화 ]

냉전구조의 종결에 따른 시장경제의 보편화, 아시아각국의 급속한 대두와
함께 각국기업을 둘러싼 국제경제 사회의 조류가 크게 변화, 기업활동의
무국적화가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간 경쟁은 각나라의 기업에 관련한 시스템간의 경쟁이란
측면도 함께 갖게 됐다.

[ 일본의 경제 사회의 변화 ]

국내수요의 성숙화 신규산업전개의 지연, 엔고의 진전, 산업공동화의 우려
등 경제 사회의 성숙화 및 버블붕괴에 따른 영향 등으로 기업들은 생존을
걸고 발본적인 사업의 재구축에 나서고 있다

[ 일반집중규제에 대한 평가 ]

1.사업력격차의 발생 =사업력격차가 생기는 것은 대기업이 누리는 규모의
경제성에 있는 것이지 경쟁제한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력집중의 결과 사업기회가 감소하고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없으며 효율이 나쁜 기업이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효율이 좋은 기업이 살아남았다해도 문제는 없다.

2.기업집단화 기업계열화의 피해

=①호혜거래는 효율적인 기업과의 거래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복합기업에도 타격이다.

오늘날과 같은 격렬한 국제경쟁에 노출된 기업에 있어 호혜거래에 의한
경쟁력제한은 의미가 없다.

②오늘날 기업이 원하는 것은 사업부문의 분할에 의한 효율화이다.

엔고 및 가격파괴에 따라 기업이 비효율적인 계열거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현행 법제 및 운영상의 모순

ⓐ현행법상 사업지주회사는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형태라면 사업집중이
일어나도 규제할 수 없어 순수지주회사만 특별히 규제해야할 의미가 없다.

ⓑ합병은 사전신고로 끝나는데도 합병의 대체방안으로 지주회사를 취할
경우 결합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면금지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 수정의 방향 ]

1.순수지주회사규제에 대한 수정의 방향

①독금법에서는 순수지주회사를 일률금지하고 있으나 지금은 순수지주
회사를 금지할 필요가 없어 전면해금해야 한다

②순수지주회사는 전후 50년가까이 금지돼 이용형태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있어 당분간은 사전신고제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