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신고확인서를 받아 부동산을 사는 사람(양수인)에게 건네줘야 사는 측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수 있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도입되는 부동산양도 신고제에 따라 신고한후
예정신고기간(양도금의 잔금을 치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중에 양도소득세를 내면 세액의 15%를 공제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신고제 시행으로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예상됨에 따라 왕복민원우편 신고제를 도입,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신고확인서를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양도 신고절차를 문답으로 안내한다.
문) 신고는 누가 하나.
답) 양도인이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대리인이나 양수인이 할수도 있다.
문) 어디에 신고하나.
답)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게 원칙이며 공동소유 등으로
양도인이 2명이상인 경우엔 양도인 한사람의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관할이 아닌 세무서나 우체국에 가서도 신고서를 접수할수 있다.
문) 신고방법은.
답) 세무서및 우체국에 비치된 신고서 뒷면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과
양도부동산을 기재, 제출하면 된다.
양도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신고확인서는 받을수 있으나 15% 세액공제는
받기 힘들다.
문) 신고 제외대상은.
답) 등기상으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8년이상 갖고 있던 농지를 양도
하는 경우, 또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경매 판결 화해 등 이와 유사한 법률
효력의 발생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도 신고의무가 없다.
문)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했으나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와 8년이상
갖고 있었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답)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하고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문) 신고를 했으나 잔금계산이 늦어져 납부세액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데.
답) 아직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으면 발급받은 신고확인서를 반납하고 새로
신고를 하거나 변동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기이전을 마쳤더라도 예정신고기간 중에 변동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문) 신고시 세액계산은.
답) 기준싯가에 의해 계산할때는 세무서에서 계산을 해준다.
그러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라면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문)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답) 부동산 양도신고서는 1부만 작성하고 양수인의 명세서를 첨부하면 된다.
신고확인서는 신고인이 요구한대로 필요한 수량만큼 발급받을수 있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