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자동차 'AS 기간 연장' .. 구입후 2년/4만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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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를 정비한뒤 차령별로 30~90일 이내에 정비 잘못이 원인이 돼
고장이 재발했을때 해당 정비업체는 반드시 이를 무상으로 정비해줘야 한다.
또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 기준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까지로 강화되며 리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작후 8년까지자동차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함께 내년 4월30일 이후 판매되는 자동차의 사후관리(애프터서비스)
보증기간이 새차구입후 1년(2만km)에서 2년(4만km)으로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9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매매, 정비, 폐차 등 자동차관리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며 승용자동차의 구분기준인 승차정원 기준이 현재의 6인
이하에서 10인이하로 바뀐다.
승차정원이나 총중량을 증가시키는 자동차 구조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승합자동차에 한해 기본차대가 같고 제작사나 안전시험대행자가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차정원을 늘릴수 있도록 했다.
35개 항목에 걸쳐 시행하는 안전시험 대상 차종이 현행 기본차종에서
변경차종으로까지 확대돼, 앞으로는 변경차종도 반드시 안전시험을 거쳐야
한다.
건교부는 사업용자동차의 최초 정기점검 시기를 차령기준으로 승용차는 3년,
승합차는 4년, 화물및 특수차는 5년으로 정하고 이 차령에 도달하는 달에
최초 정기점검을 받은뒤 그 이후에는 매년 수검토록 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9일자).
고장이 재발했을때 해당 정비업체는 반드시 이를 무상으로 정비해줘야 한다.
또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 기준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까지로 강화되며 리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작후 8년까지자동차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함께 내년 4월30일 이후 판매되는 자동차의 사후관리(애프터서비스)
보증기간이 새차구입후 1년(2만km)에서 2년(4만km)으로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9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매매, 정비, 폐차 등 자동차관리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며 승용자동차의 구분기준인 승차정원 기준이 현재의 6인
이하에서 10인이하로 바뀐다.
승차정원이나 총중량을 증가시키는 자동차 구조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승합자동차에 한해 기본차대가 같고 제작사나 안전시험대행자가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차정원을 늘릴수 있도록 했다.
35개 항목에 걸쳐 시행하는 안전시험 대상 차종이 현행 기본차종에서
변경차종으로까지 확대돼, 앞으로는 변경차종도 반드시 안전시험을 거쳐야
한다.
건교부는 사업용자동차의 최초 정기점검 시기를 차령기준으로 승용차는 3년,
승합차는 4년, 화물및 특수차는 5년으로 정하고 이 차령에 도달하는 달에
최초 정기점검을 받은뒤 그 이후에는 매년 수검토록 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9일자).